청정수소 인증제도
수소정책
1.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청정수소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업무규정)
주1) 최소 보고 단위인 설비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산정하며 전체 배출량 값으로 합산하는 과정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로 한다.
주2) 청정수소 인증서 발급 및 등급 부여 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로 한다.
청정수소의 등급 및 등급별 인정기준
고시 제8조 관련
|
Grade |
Recognition Criteri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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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00 ~ 0.10 (kgCO₂eq/kgH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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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0.11 ~ 1.00 (kgCO₂eq/kgH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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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01 ~ 2.00 (kgCO₂eq/kgH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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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1 ~ 4.00 (kgCO₂eq/kgH₂) |


